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최대 480만원 지원 받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최대 480만원 지원 받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국토부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 8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 간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추친 된 정책 입니다. 24년 4월부터 신청 자격을 완화해 2차 신청이 진행중입니다.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최대 480만원 지원 받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2차

기존과 다르게 거주조건이 폐지되어 거주조건으로 인해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연령,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존 거주조건: 보증금 5천 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천 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지원 대상자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 1989년~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 1990년~2006년생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청년 월세 1차를 지원 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 12회를 모두 받은 후 신청
    1차 2차를 모두 지원 받는 다면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 받기 가능

소득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거주 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9시~ 2025년 2월 25일 24시
  • 청년 본인이 신청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금액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10만원이면 10만원 전액 지원, 40만원이면 그 중 20만원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매달 입금 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최대 480만원 지원 받기 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선택하여 동의 절차를 걸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소득 기준

청년가구(중위소득 60%이하)

  • 가구원 수 1인 133만 7,076원
  • 가구원 수 2인 220만 9,241원
  • 가구원 수 3인 282만 8,794원
  • 가구원 수 4인 401만 7,441원
  • 가구원 수 5인 457만 1,021원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 수 1인 222만 8,445원
  • 가구원 수 2인 368만 2,069원
  • 가구원 수 3인 471만 4,657원
  • 가구원 수 4인 669만 5,735원
  • 가구원 수 5인 761만 8,369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모의 계산

내가 해당 제도에 대상자인지 알기 어렵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어플-> 전체메뉴-> 복지서비스-> 청년월세지원에서 요구하는 몇까지 문항을 입력 후 모의 계산을 해 보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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