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작되며 대체하게 된 것이 등록기준지 입니다.
나의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등록기준지 변경, 본적 변경 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본적 변경 하는 방법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상단에 기재되어있으며,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인터넷 신고-> 등록기준기 변경을 클릭합니다.


약관에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격과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문자 수신동의를 하면 처리결과를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두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인증을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변경신고서를 작성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본인의 정보가 입력되어있을 겁니다.
변경 원하는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대략 7일 정도 이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본적 변경 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외에도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변경 하려는 등록기준지 관할지 시청,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방문 (동사무소 불가), 신고인의 신분증 - 우편 신고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신고인 인감날인 필)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록기준기변경신고서에 서명시 서명 공증서 첨부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자하는 해당 공공기관에 신고